오는 25일까지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과 개인 일반사업자 35만7천 명(전국 407만 명)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년 1월에 한 번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이번에 신고 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선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13년 이전 신고분에 대해 상반기에 사후검증을 실시해 총 1245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한 자료상 등 부당거래혐의자 244명을 조사해 2328억 원을 추징하고 198명을 조세범칙으로 고발했다.
이번 신고 때에는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이후 신고성실도가 크게 하락한 사업자 4411명 등 세원투명성이 낮은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신고 이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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