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4일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올해 1기분 재산세 159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1년분 세금이 7월과 9월 각각 과세된다.
7월분 재산세는 대구 8개 구·군 중 달서구가 391억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330억원, 북구 259억원, 동구 187억원, 중구 128억원, 달성군 119억원, 서구 108억원, 남구 71억원 순이다.
올해 대구 시민이 부담해야 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3779억원으로 전년의 3583억원 보다 5.5%(196억원) 증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의 개별주택 가격이 2.66%, 공동주택 가격 10%, 개별공시지가 4.10%, 건축신축 가격이 3.22% 각각 인상돼 재산세 증가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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