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규정을 내세워 규제를 강화하자 기업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에 위치한 비료 생산업체 D산업은 근로자들을 위한 샤워시설을 지난 2010년 10월 포항시 남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해군에서 비행안전구역이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 시설물은 면적 27㎡, 폭 8.2㎡, 높이 2.3㎡ 단층 규모다. 기존에 허가된 원료공장 높이 11.5m보다 턱없이 낮아 비행고도와는 전혀 문제가 없는 현장이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코끼리 등짝에 벼룩 정도다. 게다가 상공에서 봐도 식별이 안 될 정도의 작은 규모다. 이 회사는 당초 3층 건물로 사무실과 샤워시설 건축을 추친 했으나 “해군 6전단의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해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건축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근로자들은 작업을 마치고 마땅히 씻을 곳이 없자 결국 회사는 부득이 허가없이 샤워시설(27㎡)을 건축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로 적발돼 매년 350만원이라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다. 현재 시 조례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 회사 송모 사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법규로 인해 기업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다”며 “책임 있는 군 당국자가 현장을 방문, 실제 비행안전에 대해 유무를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해군6전단이 포항시 남구청에다 비행안전영향평가를 관할부대에다 요청하라는 공문을 지난 7일 발송했지만 남구청은 업무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D산업에 이어 또 다른 현장. 동해면 석리 신형 아파트 주민들 역시 비행고도제한 법 규정 때문에 재산권까지 제대로 행사 못하고 대부분 이곳을 떠났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법 규정으로 아파트 매매와 단독주택은 증ㆍ개축도 안 돼 전국에서 가장 싼 아파트로 소문이 나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신형 아파트 650세대 가운데 이미 250세대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단독주택도 거의 비어 있는 상태다. 최병진 석리 신형아파트자치회장은 “이로 인해 주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이곳을 떠나 아파트 공동 관리비조차 내기 어렵다”며 “속히 법규제를 완화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손톱 밑에 가시 같은 법규로 제조공장은 힘을 잃어 버렸고, 주민들은 하나 둘 떠나고 있지만 포항시와 군 당국의 융통성 없는 행정에 지역 주민들은 눈물조차 말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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