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폐기물(음식물)처리업체가 포항지역에 신규개설을 시도하다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달 초 충북 충주에 본사를 둔 L사는 폐기물처리업체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포항시에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L사는 남구 동해면 상정리 3필지와 석리 4필지등 대지 6만770㎡, 하루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한다. 이에 대해 포항시의 입장은 단호했다. 시는 L사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지난 11일 사업불가 결정을 내리고 해당업체에 통보했다. L사의 사업대상 위치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거리에 있다는 이유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L사가 지정한 사업지역은 직선거리 400m에 500세대 1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신규 폐기물업체가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것. 특히 L사의 사업대상 지역은 동해면에서 구룡포로 가는 31번 국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동해안 관광로의 동맥으로서 국도옆에 사업장이 들어서게 되면 악취와 환경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 지역은 또다른 폐기물업체인 D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집단인원이 끊이지 않고있는 것도 이번결정에 한 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발생과 삶의 질 저하등을 고려해 L사의 사업계획안을 불가로 결정하게 됐다"며 "L사의 신규사업 대상 위치가 오는 10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포항블루벨리 산업단지와 가까워 기업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고려됐다"고 했다. 포항지역에는 현재 하루 220톤을 처리할 수있는 영산만 산업이 음식물처리를 하고있다. 최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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