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로 인해 낭비되는 경찰력이 심각한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2013년 전국 약 1만 여건의 허위신고 중, 1,700여건이 형사입건,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경찰은 허위신고 때문에 발생하는 치안공백을 줄이기 위해 내용이 중하거나 상습적인 허위신고는 형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단순 장난 신고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112허위신고가 우리사회에 주는 폐해가 크고 반드시 근절 되어야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허위신고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다른 강력범죄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목숨을 잃게 되면 장난전화가 살인전화가 되는 격이다. 112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위급한 사람에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이다. 허위신고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그 피해가 나와, 가족, 이웃들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범죄 신고가 아닌 경찰관련 민원은 182로 전화 한다면 우리 경찰은 범죄 신고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울릉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정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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