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택시 기사 A(55)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동 국채보상로에 쓰러진 정모(54)씨를 치어 5∼6m 끌고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치었는지 몰랐다"며 뺑소니 사실을 부인해 경찰은 정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정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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