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6월 관내 취약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정기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정기감독은 △임금체불 등 신고다발사업장 △신설된지 5년 미만사업장 △감독청원사업장 등 근로조건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사항은 3대 고용질서(임금체불·최저임금미준수·서면근로계약미체결) 등 기본근로조건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감독 결과,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등 법위반사항에 대해 116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특히 임금체불이 적발된 29곳에는 체불 총액 8억4천5백69만987원 지급명령을 내리고 미시정시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황보국 청장은 “임금체불 등 신고다발사업장의 평균체불액이 타점검사업장 대비 128% 많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으로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적폐의 고리를 끊어 내겠다”며 “하반기에도 ‘근로조건 취약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정기감독을 실시해 근로자의 권익 및 근로조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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