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1일 훈련생들을 허위·대리 출석시키고 정부 지원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동구에서 요리학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강생들에게 “계좌제 카드를 학원에 맡겨두면 수업을 듣는데 편의를 봐 주겠다”며 113명에게 카드를 받아 보관하면서 출결을 멋대로 처리한 뒤 정부에서 주는 직업능력개발지원비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에 경찰은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자들이 계좌제 카드를 발급받아 훈련기관을 선택하면 학원비의 50~70%,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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