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서장 김대진)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해 조기가입 독려에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완료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주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 5개 업종에 대해 점차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전달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박이우기자 plw@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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