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 3명 중
김명수는 ‘낙마’ㆍ정종섭은 ‘강행’ 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포함한 `제2기 내각` 구성원들을 정식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이 `임명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일부 장관 내정자들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신임 장관 내정자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그리고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까지 모두 3명이다.
이 가운데, 김 내정자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제자 논문 표절 등의 의혹에 대해 속 시원히 해명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마저 `부적격` 인사란 평가가 나오면서 `낙마`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여권 안팎에선 이미 "청와대가 `김명수 카드`를 버리기로 하고 교육부 장관직을 맡길 새로운 사람을 물색 중"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정종섭 내정자에 대해선 `군(軍) 복무 특혜`와 위장전입, 자기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 제기에 따른 야당의 반대로 김 내정자처럼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청와대 회동 당시 박 대통령에게 `김명수·정성근 임명 재고`를 요청했던 사실을 들어 "정종섭 내정자에 대해선 박 원내대표로부터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며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있긴 하겠지만, 정종섭 내정자는 장관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제는 박 원내대표가 김명수 내정자와 함께 임명 재고 대상으로 지목한 정성근 내정자"라면서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청와대는 과거 음주운전 경력과 `막말` 논란 등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성근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쪽에 무게를 둬왔지만, 과거 아파트 거주 및 매매과정 등에 대한 `위증(僞證)` 논란으로 국회 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내에선 이번 신임 장관 및 장관급 내정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당초 목표했던 8명 전원의 임명이 불가능할 경우 김 내정자 1명 정도만 물러나는 선에서 문제를 매듭짓는 방안이 일찌감치 검토돼왔다고 한다.
청와대의 경우 앞서 국무총리 후보자 2명의 `연쇄낙마`를 경험하며 인사 부실 논란에 휘말렸던 만큼 이번 청문과정에선 `최소한의 희생`을 통해 야당의 체면을 살려주고, 대신 정부조직법 개정 등 현 임시국회 입법 현안 처리의 협조를 구하려 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에서 김 내정자 등에 대한 야당의 임명 재고 요구에 "잘 알았다. 참고하겠다"고 언급한 사실도 이 같은 정황을 방증해 준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 당일 정성근 내정자의 `청문회 위증` 논란이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불거지면서 청와대의 이 같은 계획도 꼬이고 말았다.
정성근 내정자는 10일 청문회에서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매입 후 3년 간 전매를 금지했던 지난 1987년 당시 서울 일원동 기자아파트를 3800만원에 분양받았다가 4개월 만에 임모씨에 8000만원에 되팔았다`는 유인태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적에 `3년6개월 동안 실제로 살았다`고 주장했다가 이를 부인하는 증거가 제시되자 주장을 번복해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는 여전히 `정 내정자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인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당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 내정자 청문회를 맡았던 일부 의원들조차 그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정성근 내정자의 `청문회 위증` 논란에 따른 여론 동향과 함께 그의 장관 임명 여부가 향후 당·청 관계 및 대야(對野) 관계, 7·30재보궐선거 등에 미칠 영향을 따져가며 그 대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요청안을 접수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경과 보고서를 정부로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추가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보고서 송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정성근 내정자 등 신임 장관 및 장관급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은 지난달 24일 국회에 접수된 만큼 오는 13일까지가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의 1차 시한이 된다.
따라서 남은 주말과 휴일 동안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내정자들 가운데 `자진 사퇴`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단 국회의 보고서 송부 시한에 맞춰 하루 정도의 추가 기간을 정해 그 송부를 재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내정자들의 경우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는 절차를 밟아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들과 한꺼번에 임명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민 대변인은 국회에서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내정자 가운데 누가 보고서 송부 재요청 대상이 될지에 대해선 "어려운 질문"이라며 즉답을 피했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오는 14일 새누리당의 차기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음을 들어 박 대통령이 국회에 장관 내정자의 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는 시점은 그 이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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