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이용 사건사고가 빈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총기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총기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교황방문과 인천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행사의 안전한 개최와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다. 경찰에서는 불법무기류에 의한 범죄와 테러 가능성에 대한 적극 차단을 위해 7월 말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해 테러 및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각종 불법무기류를 회수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으로는 각종 총기, 폭발물, 기타 무기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허가취소 후 반납 하지 않은 총포 및 화약류다. 자진신고 방법으로는 무기류 등 현물을 제출하거나 익명, 구두, 전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니여도 대리제출이 가능하다. 그 혜택을 보면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자에게는 불법 무기류 출처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며, 신고한 총기류 소지를 원하는 자에게는 법적절차에 따라 소지허가가 가능하며, 총포 등 소지허가자 중 허가갱신기간 경과자, 주소변경 등 미신고자도 신고시 허가 갱신 및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 반면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고 불법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기간 종료와 동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자진 신고기간 설정의 중대성을 바로 알고 밝고 안전한 사회 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정신을 가져 줬으면 한다. 대구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장 정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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