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식품 위생상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적극 나섰다.
시는 여름철에 시민이 많이 찾는 음식 제조업소, 유원지 등 행락지 주변, 역, 커피 전문점 등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8일까지 12일간 시, 구·군, 대구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337곳을 점검해 이중 16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3곳, 생산제품 품질검사 의무 위반 1곳,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음식을 조리한 식당 4곳, 위생복장 규정을 위반한 업소 3곳, 기타 청결 상태가 불량하거나 음식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5곳이다.
시는 이들 업소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여름 성수식품인 냉면, 음료, 빙과류, 농·수산물 등 90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한상우 시 식품안전과장은 “식품 위생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중독 사고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시민 각자가 손 씻기 등 위생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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