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9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군인ㆍ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위로금과는 별도로 1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 정부는 협정 당시 강제동원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일청구권 자금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경제개발의 중요 재원으로 사용한 바 있다. 이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제정하여 1938년 4월1일부터 45년 8월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국외에 군인과 노무자 등으로 강제 동원돼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 중 신청자에 한해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본 기업에서 급료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미지급 급료를, 국내로 귀환한 생존자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지원 금액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미수금피해자의 경우 강제동원되어 노무 제공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미수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로 미수금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억울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우선 군인ㆍ군무원으로 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노무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한다”고 법률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류길호기자 rgh@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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