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14년도 7월 건축물분 및 주택분 재산세를 전년보다 약 1억원이 증가한 2만여건 14억 4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증가원인은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2만원에서 64만원으로 상승 및 신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신축 등이 원인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올해부터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 됐음을 염두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 kr)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CD/ATM기, 인터넷지로 납부 등이 있다. 특히 이번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조회ㆍ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연체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830-6121)나 해당 읍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의성=조헌국기자 jhg@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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