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ㆍ안전 관련 조달물품 부실 생산업체 7개사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가 정지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올해 4월 초부터 두 달 동안 롤업셰이드, 보조사료, 토양개랑제 등 3개 제품류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77개 생산업체 제품 중 9.1%인 7개사 제품이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됐다고 8일 밝혔다.
규격미달 제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에서 정지됐고, 품질점검 결과를 8일부터 나라장터에 게시, 수요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롤업셰이드는 제품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적발됐으나, 보조사료·토양개량제는 품질수준(유해 중금속)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롤업셰이드는 제품의 필수 안전요건인 ‘재하하중’ 시험항목에서 규격미달이 발생했다. ‘재하하중’은 어린아이가 루프(loop)를 형성하고 있는 롤업셰이드의 줄에 목이 감겨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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