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6일 전라남도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는 사고발생 원인에서부터 초동대응, 그리고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인재(人災)`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과 정부 당국의 제도개선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세월호, 도입해선 안 될 배…계약서 변조로 운항 승인”
정길영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8일 오전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 진행상황에 관한 브리핑에서 그 발생 원인에 대해 "세월호 도입부터 증축, 안전점검, 운항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행정과 제도운영 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2011년 7월 세월호 선사(船社) 청해진해운이 `선박계약서`를 변조해 인천~제주 항로의 세월호 증선(增船) 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증·확인하지 않은 채 선박 승선 및 도입을 승인했다.
정 차장은 "그 결과, 당시 법령·기준에 따르면 도입돼선 안 될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토록 잘못 승인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원성 등 세월호의 선박검사를 담당한 한국선급은 세월호 증축 설계업체가 선박중량을 과소 산정하거나 화물 무게를 부당하게 축소·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원성을 잘못 계산했는데도 2013년 2월 (잘못 계산된 시험 결과서를) 그대로 승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이후 초동대응 미숙…안전불감증도 문제”
감사원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초동대응 과정(사고 당일 오전 8시48분~10시28분)에 대해서도 구조대 출동명령과 현장 도착 등 단계별로 해경 등 관계당국의 혼선과 대응 미숙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정 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오전 8시48분부터 목포해양경찰서가 구조대 총출동명령을 내린 8시58분 간 상황에 대해 "사고 발생시 최초 상황 파악과 전파임무를 맡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관제 부실로 8시50분부터 16분 간 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그 결과, 해경의 초동대응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사고 당일 해경에선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위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200t급 이상 중형함정을 모두 동원, 세월호 항로에선 100t급 소형 연안경비정인 `123정`만 경비 활동을 벌이던 중이어서 구조 활동 등 사고대응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30분 간 세월호와 단독으로 교신한 진도VTS에선 선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음에도 이를 구조본부나 구조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구조헬기와 함정이 출동명령이 시달되는 과정에선 세월호 탑승인원과 침몰 정도 등의 현장 상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구조대의 이동수단 또한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중대본,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못해…해수부·해경도 불신 초래”
정 차장은 이어 안전행정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의 사고 대응 실태에 대해선 "중대본이 대형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임에도 이번 사고에선 기관 간 혼선과 대응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며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정 차장은 "안행부는 중대본 구성과 운영의 주체임에도 재난대응 총괄·조정이란 본연 임무는 소홀히 한 채 1시간 간격의 언론 브리핑에만 열중했다"며 "또 사실관계 파악을 소홀히 해 사고·구조상황을 수차례 정정하는 등 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오는 9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를 통해 그동안의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조만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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