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혁신을 목표로 출범한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는 8일 당 인사검증위원회(가칭) 검증에서 적격 판단을 받은 후보자만 공직선거 공천 참여 기회를 부여토록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혁신위는 이같은 개정안을 내주 전당대회를 통해 구성되는 새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준석 혁신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 직후 "공직선거 추천을 받을 경우 선거 6개월 전에 설치된 인사검증위에서 적격 의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상향식 공천 등 경선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파렴치범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현행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공천에 적용이 잘 되지 않았다"며 "인사검증위 설치로 인사검증 과정에서 파렴치범 등을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