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중ㆍ남구)은 7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으로도 자격 확인이 가능하며, 요양기관에서조차 건강보험증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법률을 근거로 건강보험증을 일률적으로 발급하고 있어, 최근 3년간 5,340만건, 162억원(연간 약 54억원) 상당의 발급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건강보험증을 모두 발급하는 것은 낭비의 여지가 있어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요양기관에서 신분증명서만으로 자격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건강보험자격을 도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의 한 원인이기에 관계당국은 현재의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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