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중지되면서 용의자 검거를 위해 90일이 더 주어졌다.
지난 6일 대구지검은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4일 제출한 용의자에 대한 고소장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이 유가족이 제출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최대 90일의 시간을 벌게 됐다.
권창현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송치했다고 해서 수사를 그만두는게 아니라 앞으로 유력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할 사안이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서 학원으로 향하던 태완 군이 신원 미상의 남자로부터 황산을 뒤집어 쓰고 투병 49일 만에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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