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하절기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변질,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과 관련한 위해사고를 예방하고, 축산물취급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담당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2개반 13명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했다. 단속반은 관내 식육판매업소 410개소, 즉석식육판매가공업 77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19개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소, 돼지, 닭, 오리고기 등 식육취급업소의 가공ㆍ운반ㆍ판매 등에 대한 위생상태와 유통기한 위ㆍ변조 행위,냉동제품의 해동 후 판매행위,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종류별 표시기준 위반행위,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둔갑 또는 혼합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이력제 번호표시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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