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된 총기를 구입ㆍ소지하거나 장난감총기를 불법으로 개조해 쇠구슬을 발사해 아무런 이유 없이 상점의 유리창과 주차된 차량을 손괴해 시민들을 불안감에 몰아넣는 사건을 언론을 통해 종종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피의자를 검거하더라도 모방범죄를 낳거나 잠재된 불법무기들로 인해 사회안전망을 해치는 불안요소로 남아 제2, 3회 피해를 불러 올 수 밖에 없다.
경찰에서는 지난 1일부터 한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운영함으로써 불법무기류를 수거하고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해 국민생활의 안전확보를 하고자 한다.
불법무기에 의한 불상사 및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법으로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간단한 절차만으로 범법자로서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고대상은 권총ㆍ엽총ㆍ공기총 등 총기류와 실탄ㆍ화약ㆍ최루탄 등 폭발물류, 도검ㆍ분사기ㆍ모의총포ㆍ전자충격기 등 무기류와 소지허가 취소 후 미반납 된 총포ㆍ화약류가 해당된다.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이 기간중에는 자진신고시에 행정처분 면제, 법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재발급이 가능하다.
신고는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에서 하면 된다.
신고절차는 신고소에 직접ㆍ대리제출도 가능하지만 익명신고, 구두, 전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자는 불법 무기류 출처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다.
미신고자 적발 시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71조에 의거 의법조치한다.
불법총기 소지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아 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
총기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불법무기의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불법무기 근절로 사회불안 요소를 제거해 밝고 안전한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주저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모든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신고하기를 당부한다.
청도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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