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ㆍ성주ㆍ고령)은 2일 열린 국토교통부 현안보고에서 현재 농축산농가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한 안건이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축사의 건폐율을 201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2013년 환경부의 전수조사에 의하면 전체 축산농가 9만5848곳 중 무허가ㆍ미신고 시설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ㆍ미신고 위반내역 중 61.3%가 건폐율 및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무허가ㆍ미신고 축사에 대해 사용중단 및 폐쇄명령을 신설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고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금 FTA,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축산농가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일부지역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고발사례(축파라치)가 대규모로 발생해 농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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