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ㆍ성주ㆍ고령)은 2일 열린 국토교통부 현안보고에서 현재 농축산농가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한 안건이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축사의 건폐율을 201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2013년 환경부의 전수조사에 의하면 전체 축산농가 9만5848곳 중 무허가ㆍ미신고 시설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ㆍ미신고 위반내역 중 61.3%가 건폐율 및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무허가ㆍ미신고 축사에 대해 사용중단 및 폐쇄명령을 신설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고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금 FTA,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축산농가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일부지역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고발사례(축파라치)가 대규모로 발생해 농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