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포스코 ICT 사외이사를 지내는 동안 약 1억원 가량의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년간 포스코 ICT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총 73회 이사회에 참석해 모두 1억950만원의 회의수당을 받았고, 매달 약 200만원씩 총 1억4,9 20만원의 법인카드도 제공받았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4,2 00만원 수준으로 최 후보자가 포스코 ICT로 받은 수당은 모두 2억5,8 7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소득세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돈으로 서울대 교수라는 신분으로 인해 보수 대신 편법적으로 수당과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과세를 피했다는 의혹이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포스코 ICT의 사외이사는 1명으로 최 후보자 이후에는 활동비를 급여로 지급받고 있다”며 “결국 최 후보자만 소득세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수당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과세표준 세율 35%인 최 후보자가 이를 모두 보수로 지급받았다면 소득세 1억18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최 후보자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납부한 회의수당 1억950만원에 대한 소득세 3,444만원을 제외하고도 약 7,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율동기자 lyd@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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