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외동읍 입실리 동천 일대 외동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난달 10일 해제한데 이어 외동상수원보호구역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지난1일 해제 고시해 외동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행위 규제가 완전 해소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장설립제한지역은 지난 2010년 11월 24일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에 대해 신규 제조업 공장의 설립을 제한하는 것으로 신규 공장 설립 제한과 기존공장인 경우에도 증축, 업종변경 등 일부 제한을 받아 사유재산권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공장설립제한 해제지역은 외동읍 입실리 등 9개리에 걸쳐 1만8,491필지에 30.5㎢면적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외동읍 지역은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완전히 해제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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