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50년도 지난 옛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사회를 흔들고 있는 전교조 선생님들의 일탈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으며 조속히 교육현장에 돌아와 참스승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필자는 사회생활을 대구에서 발간되던 ‘시사일보’에서 기자생활로 시작하였다. 견습기자(수습기자) 딱지를 떼고 경찰서를 출입하였는데, 첫 번째 취재한 것이 어느 초등학교(그때는 국민학교였다) 교사들이 학부형들과 회식 중 취중 실수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필자도 취재를 하였고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글을 써놓고 보니 별것도 아닌데 학부형이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사건은 사건이다. 경찰에 접수된 이상 당연히 기사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기사를 쓸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내 나름대로 사회를 보는 어떤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자들이 흔히 쓰는 용어로 ‘뭉개버린 것’이다. 이튿날 아침 벼락이 떨어졌다. 편집국장에게 불려갔는데 학교문제 기사를 왜 쓰지 않았느냐는 추궁이었다. 참으로 난감하였다. 올챙이 기자가 편집국장과의 대면도 언감생심인데, 하물며 기사를 빼먹었으니 벼락 맞을 것은 당연한 후속조치였다. 평소 온화한 성품이셨는데 돌변한 그는 호랑이 같이 무서웠다. 피할 수 없을바에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살길이다. “나는 이 기사를 쓸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 눈이 찢어지더니, 고함소리가 천둥소리 같았다. “저는 평소 두 가지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관이고, 또 하나는 군인관계입니다. 첫째, 교육자는 권위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 군인은 명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건을 보니 술에 취한 사람이 실수하기가 보통인데(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것 가지고 기사를 쓰면 이를 본 학생들이 스승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사를 쓸 수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니, 아마 그렇게 답변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나의 생각이 전교조에 관한 글을 가급적 쓰지 않으려고 한 동기다. 편집국장이 한참 나를 보고 있더니 크게 웃으시고 “다음부터는 너 맘대로 결정하면 안 돼” 하고 용서하여 주셨다. 지금 생각하면 올챙이가 사리분간을 못해서 저지른 미필적 실수였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저지르고 있는 작금의 작태는 교육자가 아니라 삼류 정치인들, 대표적으로는 청문회에 나와서 고함치고 눈 부라리고 어깨 으쓱하는 국회의원들의 꼴을 많이도 닮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에 비유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온갖 못된 말을 다 하고 상식에 벗어난 행동거지에 한술 더 떠서 국민들과 약속을 팽개치는 데 이골이 났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데는 금메달감이니 이 이상 더 욕된 말이 어디 있겠는가? 이 부류들하고 견준다고 너무 자존심 상할 것 없다. 사실이 사실이니 어쩌겠는가! 지금 전교조는 초법적 월권단체들이고 스승이기를 포기한 염치없는 정치집단이라고 단정하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난 6월 19일, 재판부로부터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하는 전교조는 합법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는 순간, 불법노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법이 판시한 대로 해직자를 해임하고 정당한 노조로 귀환해야 하는데도 법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노조 전임자 72명이 학교 복귀를 거부하고 ▲조퇴투쟁 ▲민주노총궐기대회 참여 ▲교사 시국선언 ▲전국교사대회 개최 등 반대투쟁을 하겠다니 참으로 한심한 모습이다. 법대로 하라는 것이다.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현재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늘의 판결을 준수하는 자세로 해직교사들을 해임하고 계속 법적투쟁을 하는 것이야말로 교사다운 아름다운 모습이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전교조는 출범 때부터 불법단체였다. 1999년 정부로부터 합법노조로 승인 받을 때, 이미 ‘해직 교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부적으로 설정하고는, 정부에 설립 신고를 할 때, 서류상에는 이 조항을 빼버리고 승인을 받았던 것이다. 스승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야바위꾼과 같은 짓을 할 수 있을까? 현재 전교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해직 교사가 9명이나 있다니 학생들에게 무슨 염치로 준법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2010년 4월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였다고 당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단결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 자기정보 통제침해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명단공개 관련자 9명에 대하여 전교조에 9억 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유리한 판결은 법대로 하고, 불리한 사항은 불법이라고 비토하는 것이 상례화된다면 전교조공화국법을 따로 제정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학생들이 어려서 전교조 선생들의 말을 믿고 따를지 몰라도 먼 훗날 사회를 제대로 인식할 때, 오늘의 스승을 어떻게 단죄할지를 생각하면 섬뜩한 소름이 돋아난다. 박영근 한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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