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은 ‘외국인 토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이 특정 구역에서 토지취득을 위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이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구역의 지정 취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행 ‘외국인 토지법’에서는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일부 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허가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국방부·환경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 허가제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외국인이 일부 구역에서 토지 취득을 위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허가하도록 해야 한다며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군사ㆍ문화재ㆍ자연환경 등의 이유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입법적 미비는 하루 빨리 정비돼야 한다”며 “외국인이 국내 보호 구역 토지 취득 허가를 신청할 경우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침으로써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