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없이 전국의 가정집을 다니며 불법의료시술을 한 A씨(48ㆍ여)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3일 A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며 2011년 2월부터 전국을 대상, 주부 등 59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의료기 상사에서 구입한 콜라겐을 주사기를 이용해 이마의 주름 부위에 주입하고 눈썹문신, 점제거, 음경확대술 등을 불법시술한 대가로 2,4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생상태가 보장되지 않은 가정집에서 시술 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술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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