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침수와 차량 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침수 등 위험지역을 지자체 등에 알리면 포상금 30만원을 주는 제도가 올해도 시행된다.
3일 손해보험협회 등 손해보험업계는 7 ~ 9월 3개월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피해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실시간 기상특보 알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단체인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와 공동으로 여름철 침수 및 교통사고 위험도로 제보캠페인을 추진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이 일상ㆍ상시화 됨에 따라 피해가 늘고 있다”며 “업계 차원에서도 사고예방 및 안전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운전자들에게도 “특히 빗길에서는 평상시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감속운전 등으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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