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됐다.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이하인 어르신이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받게 되는 제도다.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라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월 2만원∼2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월 4만원∼32만원으로 오는 25일 최초로 지급된다. 이와 관련 6월 현재 포항시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어르신은 4만3148명으로 노인인구의 71.6%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기초연금 수혜대상자가 빠짐없이 연금을 지급 받고, 짧은 기간 기초연금 신청 폭주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사업추진단을 구성했다. 각 읍면동에도 보조 인력을 배치했다. 기초연금을 희망하는 만 65세이상 어르신은 7월부터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과 본인계좌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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