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불합리한 규제 신고 민원인과 기업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제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발령했다. 이번 헌장은 지난달 28일 ‘2/4분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돼 허동찬(부시장) 위원장 외 7명의 위원들의 의견을 거쳐 3일 발령했다. 시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는 민원인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헌장을 통해 규제신고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다. 헌장은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수시로 정비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의견 제출 고객에 대해서는 불이익ㆍ차별 금지, 신속한 개선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 주기적 만족도 평가 등 규제개혁이 되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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