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제를 감자와 고구마, 수수에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특별법으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해당년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로 감자, 수수는 한-미FTA 발효일(2012년 3월14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농가이다. 고구마는 한-아세안 FTA 발효(2007년 5월31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농가여야 한다. 피해품목 재배농가는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2013년도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8월 24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반드시 신청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조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년 12월에 ha당 감자는 131만 4,670원, 수수는 14만 4,480원, 고구마는 7,929원 정도 지급할 계획이다. 영주=박이우기자 plw@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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