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기종목 활성화ㆍ체육발전 기여 효과 단체조직 간접동원 등 정치 이용 비난도 국회의원들의 체육단체장 겸임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다수 정치인이 체육단체 수장을 맡음으로써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과 체육계를 정치활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 해외의 경우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중요한 잣대로 소득이나 보수를 삼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특정직업을 금지하기보다 외부소득 제한 방식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의원의 연간 외부소득이 정무직 2급 기본연봉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독일은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거나 일정 금액의 외부소득이 있으면 이를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2일 현재 체육 단체장을 겸임하고 있는 의원은 새누리당 이병석(대한야구협회 회장)ㆍ최경환(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ㆍ서상기(국민생활체육회 회장)ㆍ홍문표(대한하키협회 회장)ㆍ장윤석(대한복싱협회 회장)ㆍ이학재(대한카누연맹 회장)ㆍ김태환(대한태권도협회 회장)ㆍ김재원(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한국e스포츠협회장)ㆍ신계륜(대한배드민턴협회장)ㆍ신학용(한국실업탁구연맹 회장) 의원 등 총 24명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겸직금지 대신 겸직유지를 요구하는 국회운영위 의견을 따르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회장직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비인기종목은 정치인 수장이 해당 종목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의원이 직접 나서 정부예산을 챙김으로써 종목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정치인 체육단체장이 단체에 배정된 예산을 좌지우지하면서 상당한 비리를 양산하는 동시에 부실감사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단체장에게 지급되는 일부 활동비와 차량지원 등도 논란의 일부분이다. 일부 의원은 협회장 직함으로 조화를 보내거나, 선거에 단체 조직을 간접 동원하는 등 체육계를 이용한다는 비난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은 협회 차량과 활동비를 반납하고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등 솔선수범함으로써 협회 임직원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서상기 회장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봉사의 정신으로 체육계 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지난달 30일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직 사임의사를 밝혀 후임 총재에 정치인의 도전이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길호기자 rgh@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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