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대학가 주변에서 원룸을 임대해 외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 인증절차를 받은 손님상대로 10~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후 인증 절차를 받은 손님에게 SNS를 통해 홍보 및 예약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성매매 현장 급습해 현금, 영업장부, 피임기구 등을 압수 하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2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 조치할 예정이다.
업주들의 재영업을 방지하기위해 건물주에게도 통보해 업장을 폐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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