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일 가출 청소년을 꾀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19)군을 구속하고,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최모(34)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군과 고교 동창인 김모(19)군은 지난해 5월부터 대구 남구의 한 원룸에서 가출한 Y(16)양 등에게 “생활비를 벌게 해 주겠다”고 꾀어 혼숙하며 스마트폰 채팅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 1차례 10만~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를 가로챈 혐의다. 1년 가량 성매매에 시달린 Y양은 성병에 걸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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