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유 전회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월22일까지로 2개월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유 전회장 관련제보는 하루 평균 100여건 미만이다. 신고포상금을 5억원까지 늘렸을 당시 제보가 200여건 수준으로 뛰었던 것에 비하면 채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유 전회장 검거를 위해 뾰족한 새로운 비책도 이제는 없다. 첩보를 분석하고 수색하는 일의 반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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