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청장 서진국)이 2일 북구청 회의실에서 201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 담당자와 조사원 교육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부분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 줄이기를 유도한다.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91년 12월에 제정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 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주택, 공장 등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1월에서 6월까지 사용분은 9월에, 7월에서 12월까지 사용분은 다음해 3월에 각각 연 2회 부과되는 후불제이다. 이번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전 조사는 7월 한 달간 지속된다. 읍ㆍ면ㆍ동 조사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홍보와 함께 사용 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등을 조사한다. 이후 조사 자료에 따라 9월 10일께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1분기는 자동차 3만 1500여건, 건축물 3800여건에 전체 16여억을 부과한 바가 있다. 북구청은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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