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재가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손잡이 설치와 문턱낮추기,경사로 설치,싱크대 높이조절, 화장실 개조, 마당포장, 장판 교체 등 노후된 주택을 개량해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자가주택 소유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가구당 3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6가구,하반기에 3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노후 주택에서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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