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울릉군은 섬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차량운임도 2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울릉주민의 경우 정기 여객선 승선 요금은 지원받고 있으나 육지를 오가는 차량운송에 따른 해상교통비는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1일부터 운임지원을 본격화하면서 앞으로 지원 규모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차량 운임 지원 대상은 주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 차량으로써 5톤미만의 화물차, 2,500cc미만 승용차, 승선인원 15인 이하 승합차가 해당된다.
울릉군에 주민등록 신고 후 30일 이상 경과돼야 운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운임 지원 시행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된다”며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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