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집중호우 시기를 전후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홍보 및 계도 단계인 1단계 기간 중에는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와 시설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유도 등 사업자와 주민의 준법의식 고취에 주력한다.
2단계는 집중 지도ㆍ점검 단계로써 야간ㆍ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강화와 최종 방류구,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수시 확인하고 하절기 특별 감시반 50개반 114명을 구성해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와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시ㆍ단속을 실시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방지시설 등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북지역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예방키로 하고, 또한 동 기간중에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권덕희 도 환경안전과장은 “도민에게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에 신고 및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고 “신고자에게는 법령 위반사항에 따라 3~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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