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남구ㆍ사진)이 1일 특허박스(Pat ent Box)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허박스는 특허권의 활용 촉진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의 수익 중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저율과세 및 특별과세 형태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R& D성공률은 97%에 달하지만 사업화 비율이 기업은 6.8%, 대학 및 연구소는 4.4%에 불과하다.
영국(70%), 미국(69%), 일본(54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지적재산의 사업화 비율은 현저히 낮은 편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R&D에 대한 투자여력 및 지적재산권 사업화에 대한 제도적 유인 또한 저조하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 및 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5%의 저율과세를 적용,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사업화 및 지재권 활용시장의 창출과 확대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의 지적재산권 시장이 협소한 것은, 관련 조세지원제도 대부분이 연구개발 활동자체에만 집중되어, 지식재산권의 사업화에 대한 유인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영국, 미국 등 기술강국에서는 특허박스의 시행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조세상의 감면을 지원함으로서 R&D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및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라는 기대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적재산권 기반 기업의 육성, 해외자본의 투자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길호기자
rgh@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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