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 도 자체사업을 대폭 확대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는 현행 이용시간을 기존 최고 1인 월 30시간을 47시간으로 확대하고 기존 인정조사표에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 적합판정률을 향상시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 자체사업비로 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금년도 도자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8억 8천만원이며, 앞으로 본 사업을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 활동보조인 등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자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연중 거주지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과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시ㆍ군청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확인할 수 있다.
추교훈 도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위해 다양한 욕구를 적극 반영해 우선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개선 했으며, 앞으로 장애인 관련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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