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 도 자체사업을 대폭 확대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는 현행 이용시간을 기존 최고 1인 월 30시간을 47시간으로 확대하고 기존 인정조사표에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 적합판정률을 향상시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 자체사업비로 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금년도 도자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8억 8천만원이며, 앞으로 본 사업을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 활동보조인 등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자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연중 거주지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과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시ㆍ군청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확인할 수 있다. 추교훈 도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위해 다양한 욕구를 적극 반영해 우선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개선 했으며, 앞으로 장애인 관련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