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김지용 부장검사)는 1일 모 전문대학 설립자 A모씨와 대학교수 B모씨등 2명을 학교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 학교를 압수수색해 수사를 했으며 A씨 등은 최근 십 수년에 걸쳐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하는 수법 등으로 대학교비 32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A씨의 아들을 지난달 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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