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함으로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수발 부담 완화를 위해 2001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도입을 제시함으로 2002년 대통령 공약 2005년 시범사업(3차), 2007년 4월 23일 국화 통과,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2014년 5월2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수 118만 명으로 그중 26만 명이 요양요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고 하였다.
건강보험공단 2014년 6월17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013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현황은 1만5,70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재가기관 1만1,056개소(70,4%)시설기관 4,648개소(29,6 %)이며 경북의 경우는 재가기관 749개소, 시설기관 321개소, 대구는 재가기관 601개소 시설기관 251개소 이다.
전국 요양등급인 정자 수는 358만 명, 재가급여 이용자 233만 명(65%), 시설급여 125만 명(34.8%)이 이용하고 있다.
2013년도말 기준 인정자수는 37만8,493명으로 남자10만5,264명(28,2%) 여자27만3,229명(71,8%)로 노인전체인구의 6,1%이며 인정 율은 신청자 수대비(70,7%)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는 2만2,877명 대구의 경우는 1만5,765명이 2013년에 장기요양 인정을 받았다.
장기요양보험재원(장기요양보험료+국가지원+본인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행 당시 장기 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4.05%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건강 보험료의 6.55%의 장기요양보험을 국민들이 납부하고 있으며 2013년 장기요양 부과액은 2조5,421억 원으로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개인부담기준 5,696원을 부담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516원을 부과하였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2조5,097억 원으로(98,7%)징수율을 달성하였다.
장기요양보험제도 6년은 우리나라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보험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는 물론 요양 수급대상자 서비스만족도는 2011년(86,9%)었으나 2013년(88.5%)로1,6%p상승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에 정책변화를 이루어 왔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교통비 지원, 평가인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요양등급 완화, 요양서비스 수가 상향 조정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은 시대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RFID리더기 도입 1년 만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낭비시키고 말았다.
스마트폰 앱 전송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존 리더기는 2012년 10월 구매가 불가한 실정이다. 리더기는 전통벼룩시장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이는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한 책임을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 볼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까지는 무엇보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시설장의 고충은 무엇보다 요양보호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도시는 도시 데로 농,어촌은 농,어촌 데로 요양보호사 모집에 혈안이 되어 광고를 해 보지만 요양보호사 구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대상 어르신과의 서비스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등급이 개편되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되면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인지기능 약화 방지, 잔존능력 유지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월 12회 이상 제공하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역시 현장의 목소리는 취지는 좋으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보호사 구인도 어려운 마당에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인지기능 활동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케어플렌을 작성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의문의 수수께끼로 남는다.
장기요양보험 시행 6년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는 물론 노인문제의 가족부양비경감, 가족해체 예방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욕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와 맞물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경북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연합회장 이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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