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안전해야 한다. 안전하지 못한 도시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도 따라서 안전하지 못하고 만다. 도시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각종 안전장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시설이 제때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도시를 두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포항시의 하수관거 공사가 이 모양이다. 지난달 23일 포항지역에 33.8mm의 소나기가 내렸다. 동빈동 모 가구점에 위치한 하수도 수문은 사정이 달랐다. 가구점 문턱으로 흙탕물이 넘어 오기 시작했다. 당황한 가구점 주인은 곧바로 포항시 하수도과 하수시설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전화로 신고했다. 공무원 대신 모 건설 관계자가 물난리 현장에 와서 동빈내항에 설치된 수문을 열었다고 했다. 이날 내린 폭우로 인해 금방 물이 불어나 가구점 바닥에 깔아놓은 부직포와 전시해놓은 가구일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물난리 피해 사례가 장마철이 되면 이곳뿐겠는가 하는 점이다. 도대체 포항시가 하수관거사업을 왜 했는가하는 의문이다. 의문과 함께 시민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가구점 주는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어떻게 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인근 동사무소에 가서 피해 신고하라고 했다. 동사무소가 보상을 해주는 곳인가. 포항시 하수도과 관계 공무원은 “동빈동 모 가구점 앞에 설치된 수문은 하수가 내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차집시설이다. 평소 수문을 막아 놓았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을 열고 오수와 우수를 바다로 흘러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가구점 피해에 대해서는 업무소관이 아니다”고 했다.
시민의 피해와 하수관거사업과는 연관성이 있다. 시민의 피해 보상에서 하수도과는 상관이 없다고 인정을 해도 보상 문제 해결은 포항시의 책임이다. 그러나 위에 든 연관성에서 하수도과는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점도 있다고 여긴다. 지난해에도 물난리를 겪었다면 포항시가 보상을 포함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포항시가 더 이상 늑장 행정을 하지 않아야만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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