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섰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신 신고는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특히 국제적 행사 개최 전 불법무기 유통의 근절을 위해 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이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및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시 현품은 나중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해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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