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폐수배출사업장 1~5종에 대한 산업폐수 배출 유해물질에 대한 통합관리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 독성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 독성 시험법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유독물질에 대한 시료의 급성독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시료를 여러 비율로 희석한 시험수에 물벼룩을 투입하고 24시간 후 유영상태를 관찰해 시료농도와 치사 혹은 유영저해를 보이는 물벼룩 마리수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생태 독성 값(TU: Toxic unit)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말까지 검사 의뢰된 폐수 133건에 대해 물벼룩을 이용 시험한 결과 116건이 적합으로 나타났고 17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업종별로는 고무제품, 금속제품, 방적, 가공사, 합성수지제조시설 및 플라스틱제조시설의 의뢰건수가 많았으나 대부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섬유 및 금속과 도금시설에 부적합 판정이 많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독성물질을 배출할 경우 해당사업장에 조업정지를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상ㆍ하반기 두차례 정기적으로 시군별로 폐수배출업소 1~5종 사업장의 생태독성 항목을 지도 점검해 생태독성 기준이 초과된 개별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병찬 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사업장에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지속적인 급증으로 이들 생태독성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을 찾아 독성유발요인을 파악한 뒤 이를 저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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