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이 다가 왔다. 특히 가족단위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요즘 바다, 산, 놀이동산 등 나서는 여행길은 즐거움이 그지없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가 혹시 방심하다 낯선 장소에서 주의력ㆍ판단력이 부족해 눈 밖에서 멀어져 사라진다면 찾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어린자녀 등을 손쉽게 찾을수 있는 방법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실시해온 지문등사전등록제도이다. 지문등사전등록제는 18세미만 아동, 자폐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의 실종에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실종발생시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제도로 이 제도 도입한 후 현재까지 사전 등록한 인원이 180만건을 훌쩍 넘었다. 또한 제도를 시행한 2년여동안 실종됐다가 사전등록제의 도움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간 인원도 아동 27명, 지적장애인 34명, 치매환자 3명 등 64명에 달한다. 더욱이 실종자 발견에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은 86.6시간이지만 사전등록제를 활용한 소요시간은 0.3시간에 그 친다고하니 유용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6월19일부터는 민원인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시설, 특수학교, 노인복지센터의 사전 신청을 받아 ‘지역별 현장등록팀’이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방문등록 기간은 7월7일부터 10월9일까지이다. 사전에 참여를 신청한 시설에 전국 총 250명의 현장등록팀이 지역별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현재 경찰에 등록된 지문ㆍ사진 등 개인정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발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사전등록은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 가능하며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18세가 되면 정보가 폐기된다. 또한 키보드 보안과 각 데이터 암호화, 지문과 개인정보 분리저장 등 5단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실종업무 담당자 외에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경찰에서는 올해부터는 ‘우리 아이 지킴이 키트’를 보급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자녀들의 인상착의와 지문, DNA 등을 채취, 보관하다가 자녀를 잃어버렸을 경우 경찰에 해당정보를 제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우려로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좋은 정보라 할 수 있다.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다는 ‘유비무환’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아동, 장애인, 치매노인 등 지문 사전등록으로 가족과 떨어져 애태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신청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김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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