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07년 12월 중순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관련 업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2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 받아 상고했었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돼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만기출소해 다시 옥살이를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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