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서장 이재욱)는 26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3개월간 신규 및 등록변경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기준, 소방시설 사용요령, 응급처치교육 등이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며 1회에 한해 연기가 가능하지만 불참석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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