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복지정책과(과장 최은섭)는 26일 오후 1시 30분에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2층 회의실, 오후 4시 경주지역자활센터 등 두 차례 나누어서 올 상반기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300 여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ㆍ2종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ㆍ사상자와 의ㆍ사상자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탈북자,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등 9,003명(2014. 6. 25일 기준)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의료비 기관 부담금으로 총 390억을 병ㆍ의원에 지급했다. 이는 전년대비 6% 감소한 수치이나 보장성 강화,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매년 의료비 부담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교육은 복지정책과 남심숙 생활보장담당이 강사로 나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련 등 의료급여 제도를 안내하고 약물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경주시 보건소와 연계해 혈압, 혈당, 기초건강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읍면동별로 의료급여제도 및 건강교육도 계획 중이다.
최 과장은 “의료급여증을 처음 사용하는 수급자들이 건강보험과의 차이점을 쉽게 이해하고 의료급여제도를 충분히 인지해 의료쇼핑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순회 교육을 준비했으며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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